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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자유로운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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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익명 고소 가능 여부 및 공소시효기간

에브리타임 익명으로 부터 학과, 이름 초성,

허위사실 관련 비난 욕설 글로 공개 저격 박제

당했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신고하려고 하는데명예훼손죄 중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각 공소시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와 익명인데 글쓴이를 찾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냥 사과라도 받고싶은데 누군지 몰라 너무 답답할 지경입니다. ㅠㅠ

지워달라고도 쪽지로 부탁했었는데 지워준다고

하고 여전히 게시글에 공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더 부탁을 해야되나요 혹시?

위 내용으로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될까요?

고소하면 익명 글쓴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익명이라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어렵다면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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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고소하려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신고를 하더라도 반려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서 피의자 정보를 확인하여 피의자 정보가 확보될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