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퇴근 직전에 월요일에 보고할 자료 만들라고하면 주말 근무 지시로 봐야하지 않나요?
팀장님이 금요일 퇴근 30분 적에 월요일 사업부장에게 보고할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본인은 미팅이 있다며 나가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틀만에도 만들기 어려운 자료라 토, 일요일 두말 근무를 신청했는데 그것은 반려를 하고 전화와서 본인은 자료를 만들라고했지 주말 특근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금요일 퇴근 직전에 월요일에 보고할 자료 만들라고하면 주말 근무 지시로 봐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실적으로 이틀만에도 만들기 어려운 자료라 토, 일요일 두말 근무를 신청했는데 그것은 반려를 하고 전화와서 본인은 자료를 만들라고했지 주말 특근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금요일 퇴근 직전에 월요일에 보고할 자료 만들라고하면 주말 근무 지시로 봐야하지 않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만들라는 요청을 업무 지시가 아닌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점, 주말에 근로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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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 일정제재를 가한 경우에는 업무 지시/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퇴근 직전에 월요일에 보고할 자료 만들라고하면 주말 근무 지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주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반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실제 사실에 맞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말에 추가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보고서 작성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지시가 이루어졌다면ㅇ 금요일 연장근무 또는 주말간의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주말 근무 지시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그로 인해 주말에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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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말 근무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