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매주 수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법정공휴일에 쉰 경우 그 주 주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하게 하여 휴일을 1일만 부여하는 경우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고(주휴일을 법정공휴일로 대체한 것이므로)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주휴일 + 법정공휴일이 별개이므로 대체 불가하므로)
위법인 경우에는 퇴사 시 주휴일(수요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이때 근로한 것에 대하여 사업주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