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요구는없는데 4시간근무후 퇴근시켜도 급여지급안해도되나요?30분에대한?
근로자의 요구는없는데 4시간근무후 퇴근시켜도 급여지급안해도되나요?30분에대한?급여가발생하지않나요?? 매장영업시간 18시부터 22시마감까지인데 괜찮나요? 문닫는시간이 22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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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지 못한 시간이 30분인 경우에도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후에 퇴근한 떄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일찍 귀가시킬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때문에 걱정하시는거 같은데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급여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4시간 근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과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