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증거 제출 입출금내역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신고하였고 출석요구 받았습니다.
월급 입금내역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모바일로 은행어플 접속하여 내역을 캡쳐한 후 프린트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면 꼭 은행에 전화해서 메일로 거래내역을 송부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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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답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캡쳐를 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본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모바일로 캡쳐하여 제출하여도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거로 제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가급적 은행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송부받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어플로 접속해서 캡쳐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무방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캡쳐할 수 있겠으나, 단순 이체 내역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체확인증 출력이 가능하기에 해당 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따라 다르나 원칙적으로는 은행에 방문하여 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입급내역이 확인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