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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증거 제출 입출금내역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신고하였고 출석요구 받았습니다.

월급 입금내역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모바일로 은행어플 접속하여 내역을 캡쳐한 후 프린트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면 꼭 은행에 전화해서 메일로 거래내역을 송부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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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답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캡쳐를 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본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모바일로 캡쳐하여 제출하여도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거로 제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가급적 은행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송부받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어플로 접속해서 캡쳐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캡쳐할 수 있겠으나, 단순 이체 내역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체확인증 출력이 가능하기에 해당 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따라 다르나 원칙적으로는 은행에 방문하여 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입급내역이 확인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