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당일 퇴사통보 후 손해배상청구 걱정
몸이 안좋아서 당일 급하게 대타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통화 후 대타가 안구해지면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질 못해서 당일에 퇴사한다고 통보하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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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는 회사가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보통의 알바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속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여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일 퇴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실제 소를 제기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