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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콘도르167
조신한콘도르167

총 7일근무 단기알바 주휴수당 수령가능 여부

12월 5일 (목) ~ 12월 6일 (금) 첫째주 2일

12월 9일 (월) ~ 12월 13일 (금) 둘째주 5일

총 7일 / 시급 1만원 / 08:30~17 :30(8시간)

단기알바를 하였었습니다.

첫째주 2일치 일당은 저번주 화요일에 받았고,

둘째주 5일치 일당은 오늘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알바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12월 16일 (월) 에 근무를 했었어야지만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 사람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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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주에 근무한 일수에 대해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16÷5=32,000원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만근을 할 것과 더불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을 합니다

    이에 첫 주의 2일 근로한 주는 15시간을 초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나, 둘째주는 근무 후 다음주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