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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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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소송 진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소송을 진행할 때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절차와 서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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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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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을 근거로 하고, 계약내용을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와 손해의 발생 및 액수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럴 경우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크게보아

    상대방과의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어떤 내용의 위반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되었는지를 주장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상대방의 의무위반 사실을 입증할 증거,

    그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입증할 증거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해서 증거들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소송이 시작되는데

    언제, 어떤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언제 어떤 내용의 의무위반사실이 있었는지,

    그로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되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소장을 작성하시고

    관련된 증거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함으로 발생하는 손해)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를 청구하고,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위반사실과 손해의 내용, 인과관계에 대하여 각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