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교육의 무급 실습과 부당한 실습 배정에 관한 법적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4개월간의 디자이너 양성과정을 수강중입니다.
해당 교육은 교육비와 교재비가 전액 지원되는 무료 교육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 기준은 디자인 전공자 및 경력자 우선 선발이었으며, 출석률에 따라 월 10만 원씩,
총 4개월간 40만 원의 ‘참여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이를 ‘교통비’ 명목으로 안내했습니다.)
해당 과정은 이론 수업과 현장실습이 포함된 형태였고,
수업 전에 현장실습이 포함된다는 점은 사전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공자 및 경력자 위주의 수업이라 10일간 진행되는 현장실습에도
일정 수준의 페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급 실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실습 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래의 교육센터가 부천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대다수였던 부천·인천권 수강생들은 왕복 3~4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실습처로 배정되었으며,
많은 수강생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지만,
담당 강사 및 교수님 앞에서는 쉽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장실습의 실질적인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해당 기업에 출근했지만, 실무 내용은 디자인과 무관한 단순 업무 위주였습니다.
엑셀 자료 정리, 스마트스토어 상품 업로드 등의 업무를 먼저 수행해야 했고,
그 후에야 디자인 관련 작업을 일부 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실습생에게 바로 큰 디자인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는 점이나,
실무가 단순히 디자인 작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 및 업무 내용을 해당 기업과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지시에 따르는 구조라면,
이는 교육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의 무급 실습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명목상으로는 실습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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