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지금 백화점 안 신발 매장에서 올해 10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월급날이어서 월급을 받았는데 잘못 받은 줄 알고 본사에 잘못 받은 것 같다고 확인해달라고 전화로 요청을 하였습니다.그래서 급여명세서를 보내줄 보고 확인해보고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급여명세서를 보고 잘못 받은 줄 알고 본사에 전화를 해서 급여 잘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하자마자 매니저님이 저에게 이번달까지만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이유는 급여를 잘못 받은 것 같으면 매니저님과 먼저 이야기를 한 후에 본사에 전화를 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사에 전화를 먼저 해서 미친 것이 아니냐고 너랑은 일을 못하겠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제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본사에서 직원급여 잘못나오게 하냐고 매니저님에게 전화가 온다고 매니저님이 말하였습니다.수습기간은 원래 3개월이었고 12월까지 일하는 모습보고 내년 1월에 같이 일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급여를 잘못 받은 것 가지고 본사랑 전화한 것 가지고 해고가 가능한가여?위 이야기를 보시고 신고 가능한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자세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