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사망하여 빌린돈 채무가 많아요
지인이 사망하여 빌린돈 채무가 많아 어떻게 하는지요?본인은 직장 다니고 부양할 가정이 아내 자녀3명입니다 중1고1대학1자녀 입니다 급여도 많지 않아 채무부터 급한 마음에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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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