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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가오리87
쾌활한가오리8721.02.20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 어떻게 처벌해야할까요?

캐셔로 근무를 서는 중에 물건을 훔친 사람을 잡게 되었습니다. 생활형 절도범으로서 경찰까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 째 발각으로 괘씸하더라고요. 물건값의 30배로 물어달라 하기에는 행색으로나 언행으로나 불쌍해 보여서 말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현명하고도 적법한 처벌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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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을 절취당한 피해자는 물건을 절취한 가해자를 절도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형사고소과 별개로 절도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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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은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원이 하는 절차이구요. 1번이 아니라면 신고를 고려해보셔야 할것 같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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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30배 등의 과중한 금액 보다는 적절한 손해의

    범위 즉 물품 가액 범위 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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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두번째 절도가 들켰다면 상습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번 용서를 했음에도 지속했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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