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두번째 절도가 들켰다면 상습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번 용서를 했음에도 지속했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