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 30일 이후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냈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직처리 하려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제가 9월 23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부서장의 결재로 오늘 8월 23일에 제출했습니다.
헌데 사측에서는 비용을 줄이고자 함인지 그 전에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특히 연봉계약서에 있는 추석 상여금을 받고 퇴직하고자 했는데
그 전에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위로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조기 사직요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 지정일 보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 날짜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 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혔다는 점과 다른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해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 종종 있긴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가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추석 전에 해고한 때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추석상여금을 받고자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희망퇴직일까지 근로하였다면 발생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추석상여금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예정일자 이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을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절차, 양정, 사유)이 인정되어야만 해고가 유효하다고 볼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부당해고여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9월 23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부서장의 결재로 오늘 8월 23일에 제출했습니다.
헌데 사측에서는 비용을 줄이고자 함인지 그 전에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근로자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고 더 일찍 퇴사하기를 종용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