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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
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24.02.18

안녕하십니까? 본인부담상한제라는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보험 가입한지가 2009년11월 인데

전에는 병원비 신청하면 잘 줬는데

요즘와서 갑자기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문자가 오는데 안주려고 하는지?

본인부담상한제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보험료는 계속 인상하면서

일정 소득이 많으면 안준다는건지? 쩝! 이해하기 쉽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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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고액, 중증질환자의 막대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부터 시행한 제도이며,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간 병원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함)를 본인소득 대비 기준 초과금액이 있을 경우, 건보공단에서 돌려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실손보험의 대원칙에 의거 건보공단에서 돌려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므로 그 금액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과거 실손보험 1세대 가입자는 약관에 위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의한 금액을 뺀다는 문구가 없으니깐 공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쟁도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보험사가 유리하게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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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동일 질병으로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부담하는데요

    본인부담금 중에서 1년에 부담하는 금액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향후 정산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마다 모두 동일한 한도금액이 아니고 등급화하여 적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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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보호의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납입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연간 지불하는 급여 부분은 상한액이 있고, 상한액을 넘는다면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 이는 실손의료비 약관상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환급금을 보상하지 않기때문에 보험사에서 이를 확인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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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아주기 위해 일정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차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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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국보험분석센터 조혜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정부에서 과도한 의료비지출을 방지하기위해서, 의료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된 금액만큼 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본인의 의료부담상한액이 300만원일때, 병원비급여료가 4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차액인 1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실손의료보험약관상 해당 환급분은 보장의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손해액인 300만원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다만 1세대 실비(2009년 8월이전 가입자)의 겅우 해당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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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의료비에 대하여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건강보험처리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즉, 당장은 본인이 부담을 하나, 추후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환급을 하여 주게 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게 되는데, 추후 건강보험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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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분위(1분위 81만원~10분위584만원) 개인별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본인부담환급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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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비 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사후 환급금에 대해 중복보상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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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경우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실비는 표준화 이후 약관을 적용 하기에 중복보상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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