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 바뀌고 계약기간 끝났을 때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20년도 최초 전세계약을 해서 22년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없이 자동 계약 승계되는걸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계약기간 종료 됐을 때 새 집주인과의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형태로 은행 대출도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24년 올해 곧 있으면 계약기간이 또 도래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새 집주인과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전세금만 올려달라고 하는데 아니면 최초 계약서로 계속 살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미 계약상대방이 변경되었기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을 하신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고 , 보증금 인상시 확정일자 재부여 및 임대차신고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진행시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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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갱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A) 묵시적 갱신, B)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 C)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재계약)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 (만일,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요청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 인상이 불가합니다.) 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계약서 참조하여 부동산 대필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 대출과 전세금보증보험이 없는 경우는 셀프로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기존 보증금을 위해 잘 보관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이므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를 요청한 측에서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사유로 거부하는 것이며 거부하고 나서 다시 다른 임차인을 들이게 되면 퇴거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역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어떤 경우이든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 연장이나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의 인상이 있는경우에는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계약서 다시작성하고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도 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올린부분에대해 확정일자 받고 예전 계약서와 같이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 최초 전세계약을 해서 22년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없이 자동 계약 승계되는걸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계약기간 종료 됐을 때 새 집주인과의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형태로 은행 대출도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24년 올해 곧 있으면 계약기간이 또 도래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새 집주인과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전세금만 올려달라고 하는데 아니면 최초 계약서로 계속 살아도 되는건가요?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를 받고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연장하는 경우 최초 계약서 만을 가지고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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