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프리랜서 계약시 주의할 사항은 없나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법인 회사의 업무중에서 쇼핑몰관리(상품등록/디자인업무 등) 및 SNS(유튜브/블로그 등)채널 관리를 할 사람이 없어 제가 프리랜서로 해당 업무를 맡아 관리 운영하는 조건으로 매월 150만 용역비를 지급하는 조건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출퇴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저에게 필요한 업무를 문자나 전화로 요청을 하면 처리해 주거나,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쇼핑몰이나 SNS 채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한 쇼핑몰 내 상품 자료들과 회사와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는 시가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저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분야에서는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용역 거래의 경우, 용역비가 시가에 부합해야 하며,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작업 내역, 업무 요청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유사 업무의 시세를 확인해 세무조사 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세를 잘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있는지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버지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용역계약을 할 경우, 별도 탈세나 증여 목적이 아닌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맞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