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신고시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며 업종은 음식점업입니다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짜를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라고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합의를 한 경우 퇴사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허가 대상인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이거나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와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세 개인사업자이고 외국인 고용 계획이 없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