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주차금지 시설물 교통사고 문의
차량한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 도로쪽에 식당 주인이 쇠로 된 고정형 주차금지대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내부 시야각에서 보이지 않음), 보행자를 비켜주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가게에 시설물 관리관련 과실이 아예 없는건지요?

해당 물건이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거나 도로를 침범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도로 점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불법 도로 점유가 되어 통행에 방해가 되었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 가게 측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고 해당 보험에 접수를 해 준다면 과실 유무를 가려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가게측에 대한 구상 여부는 내 자동차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가게에 시설물 관리관련 과실이 아예 없는건지요?
: 사진상 쇠로 된 고정형 주차금지대 시설물이 노란색 물체인지는 불명확하나,
만약 해당 물체라면, 이는 도로에 설치한 것으로 해당 설치물이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해당 설치물의 설치자에게 그에 따른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하고, 증거자료등을 제출함으로써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하시면 됩니다.
불법시설물(주차금지 시설물)에 의한 사고라면 불법시설물 설치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행중인 자동차의 과실이 많은 사고이기에 시설물 설치자(소유자)에 대해 약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