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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혁신적인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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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주차금지 시설물 교통사고 문의

차량한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 도로쪽에 식당 주인이 쇠로 된 고정형 주차금지대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내부 시야각에서 보이지 않음), 보행자를 비켜주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가게에 시설물 관리관련 과실이 아예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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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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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물건이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거나 도로를 침범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도로 점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불법 도로 점유가 되어 통행에 방해가 되었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 가게 측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고 해당 보험에 접수를 해 준다면 과실 유무를 가려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가게측에 대한 구상 여부는 내 자동차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가게에 시설물 관리관련 과실이 아예 없는건지요?

    : 사진상 쇠로 된 고정형 주차금지대 시설물이 노란색 물체인지는 불명확하나,

    만약 해당 물체라면, 이는 도로에 설치한 것으로 해당 설치물이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해당 설치물의 설치자에게 그에 따른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하고, 증거자료등을 제출함으로써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하시면 됩니다.

  • 불법시설물(주차금지 시설물)에 의한 사고라면 불법시설물 설치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행중인 자동차의 과실이 많은 사고이기에 시설물 설치자(소유자)에 대해 약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