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하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적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는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실업급여는 없는거다 이러는데 ‘회사의 경영상황에 의한 권고사직 퇴사’라고 분명하게 적었고 제출했습니다.
실업급여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거죠?
회사가 정말 최악이라 말을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게 너무 심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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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서는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녹음, 권고사직서 사본)를 확보해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말을 바꿀 것이 우려된다면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음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