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는 출근의무가 없는걸까요?
말그대로 법정공휴일은 휴일이니까 출근의무가 없는걸까요?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경우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칠때 이는 출근의무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근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 그대로 휴일 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평일 중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에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쉬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이 날 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니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 의무가 없으며, 근로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