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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숲새220

큰숲새220

경찰이 폰가져갔는데 폐기처리해야된다면서 안돌려주는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사기를 쳐서 교도소를 들어갔는데 소지물건중에 폰만 수거해가서 폐기처리해야된다면서 안돌려주는데 이유가 뭔지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휴대전화가 범행에 이용된 경우 몰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지품 중 휴대폰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휴대폰이 범행도구로 인정되어 몰수된 경우일 수도 있고,

    별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핸드폰이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면 범죄수단이 된 것으로서 해당 물건은 몰수처리가 되어 폐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며, 일단은 경찰에 구체적인 이유와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