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사직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일 시작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이야기가 없어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싶다고 따로 요청을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퇴사하는 날짜는 서로 구두로 합의를 한 상태인데 사직서 제출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구두상으로 최종 퇴사 날짜가 합의되셨다면 별도 사직서까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최종 사직 일자와 사직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상 회사 내부 절차로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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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 근로자는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하는 날을 구두로 합의하였더라도 퇴사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사직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