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텐트치다가 바람에 날려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일배책이든 운전자 보험이든 처리할때 어떤식으로 처리해야되나요? 운전자 보험처리는해주신다했는데 주말이라ㅜ지금은접수는안된다합니다 제가 지금 무얼해야되나요?

텐트를 치다가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 가해자의 자동차나 운전자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일상 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접수 번호를 받아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수리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보상이 되기에 보상의 순서가 조금은 다릅니다.
수리를 먼저해도 되나 상대방이 일배책으로 접수하고 담당자가 정해지면 담당자와 논의한 후 차량의 수리를 해도
됩니다.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에 일배책 특약이 있는 듯 합니다)
보험접수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지불보증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수리를 하실거면 먼저 수리를 하시고 보험금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이든 운전자 보험이든 처리할때 어떤식으로 처리해야되나요?
우선 상기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이 아닌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처리는해주신다했는데 주말이라ㅜ지금은접수는안된다합니다 제가 지금 무얼해야되나요?
현재 해야 할것은 사고내용에 대해 명확히 확정할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고, 차량 파손부위에 대해 서로 이견이 없게 확정해두시고 사진촬영등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먼저 자비로 처리한 후 추후 사고사진, 수리비 영수증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자차로 선 처리후 추후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후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대물 담당자에게 사고 내용을 말씀하시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