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영업사원들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저희 회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중
업무용차량에 관한 규정 중 세무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중에 있습니다.
업무용차량(법인차량)을
영업사원들이
집에서 회사로 출/퇴근 하고, 회사에 들렸다가 필드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1.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2. 출/퇴근도 가능하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유의할 사항은 없는지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도움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법상 문제가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유류비 등을 비용처리 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운행일지는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거리를 작성해주어야 하는데, 출퇴근의 경우 업무에 사용한걸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차량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중 업무 "외" 사용한 비율(출퇴근 등)만큼은 법인은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고, 해당 차량사용 임직원은 그 비용만큼 소득처분(상여) 됩니다.
1번에서 원칙적인 세무처리를 말씀드렸으나, 실무적으로는 운행일지를 회사에서 임의로 100% 업무에 사용했다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에서 이를 일일이 검증하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사 상황에 맞게 FM으로 처리할지 유도리 있게 처리할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FM으로 처리하여 임직원에게 상여처리할 경우 임직원들의 소득금액이 올라가서 세금신고시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출퇴근 사용 또한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래 조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⑦ 영 제50조의 2 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2024. 3. 22. 항번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퇴근도 업무용승용차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차량운행기록부 등을 작성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주말/휴일에 직원이 해당 차량으로 여행 등을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1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