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증인신청서 서류 작성 문의.
증인신청서를 쓰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증인에 대한 세부적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는 알지못합니다.
이름이랑 근무중인 직장 에 대한 내용만 알고있는데요,
이정도 알고 있더라도 증인신청이 가능한가요?
2. 4번신문할사항의개요 밑에 5번 희망하는 증인신문방식 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ㅁ 증인진술서 제출방식 ㅁ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ㅁ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이 있습니다.
증인을 재판에 출석시켜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는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제일 하단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방법원 제○부 앞
이 부분에 어디 지방법원인지는 아는데, 제 O부 라는 곳은 알지못합니다. 이 부분은 안쓰고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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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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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증인에 대한 정보를 이름, 직장주소밖에 모르는 경우 그것만 기재하여 증인신청하기도 합니다 다만 증인채택여부는 판사님이 결정합니다
2. 증인신문사항제출방식 입니다
3. 사건번호와 피고인만 제대로 기재하면
부는 기재하지 않아도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