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원래 내야할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이 내게 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직접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나라에서 알아서 알려주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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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이 납부(=과다납부)한 경우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과오납된 세금이 있다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고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신 경우에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귀하께서 직접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년도 귀속 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19년도 이전 발생분은 경정청구 불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