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개설 하고싶은데 IRP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제야 연금에 관심이 생긴 40대직장인입니다. 사실 저는 공무원연금이 있지만 계산해보니 턱없이 부족합니다. ISA와 IRP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ETF도 시작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ISA와 IRP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금융상품입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주로 단기에서 중기 재테크에 적합합니다. 반면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주로 노후 자산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며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ETF는 두 계좌 모두에서 투자할 수 있으니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춰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합계좌로, 자산운용에 유연성이 큽니다.
반면 IRP는 은퇴자산 마련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은 크지만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ISA는 단기·중기 재테크용, IRP는 노후자산 준비용으로 각각 목적과 구조가 다릅니다.
ETF도 ISA나 IRP를 통해 투자할 수 있으니 목적에 따라 계좌를 선택하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vs. IRP(개인형퇴직연금) 차이점 비교
ISA와 IRP는 세제 혜택이 있는 투자 계좌지만, 목적과 운용 방식이 다릅니다.
📌 ISA = 단기~중기 투자용, IRP = 은퇴 후 연금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 "ETF 투자 등 단기~중기 재테크용 계좌"
✅ 목적: 세금 절감 + 투자 수익 증가
✅ 운용 가능 상품: ETF, 펀드, 예금, 주식(일부 가능) 등 다양한 금융상품
✅ 세제 혜택:만기(3~5년) 후 순이익 200만 원(서민·농어민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 (기본 금융소득세 15.4%보다 유리)
🔹 IRP(개인형퇴직연금)란?
✅ "노후 연금용 계좌 (세액공제 혜택 포함)"
✅ 목적: 퇴직금·연금자산 관리 + 세액공제 혜택
✅ 운용 가능 상품: ETF, 펀드, 예금, 보험(연금상품) 등
✅ 세제 혜택:연간 납입액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최대 13.2~16.5% 절세 효과)
단, 55세 이후 연금으로만 인출 가능 (중도 인출 시 세금 부담 큼)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IRP는 퇴직연금이고 ISA는 종합자산관리 상품입니다.
IRP는 원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확대해 도입한 것입니다. 회사를 중도 퇴직시 퇴직일시금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통산장치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입자가 중도 퇴직시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했지만 2012년 7월부터는 근로자의 IRP 계좌에 퇴직일시금을 이전화도록 강제화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IRP계좌에서 퇴직일시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운용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약에 대한 별다른 제약이 없어서 노후자금활용에 문제점이 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별도 IRP계좌를 개설해서 노후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가입근로자나 자영업자도 2017년 7월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ISA는 2016년 3월부터 판매가 시행된 금융상품으로 하나의 통장 안에 펀드, ELS, 예금, 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운용기간 중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순소득 중 일정한도까지 세재혜택을 부여하는 종합자산관리상품으로 자산의 운용방법에 따라 크게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구분됩니다. 원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거주자에 대해서 가입자격을 부여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에 대하여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확대하였고 의무 보유기간 또한 3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ISA의 만기자금에 대해서 연금계좌인 IRP, 연금저축,DC형 퇴직연금)에 전환입금을 허용하였는데 연금계좌 전환입금이란 계약기간이 만료된 ISA 만기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연금계좌 전화 입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연금계좌의 자기부담금 한도와 별도로 입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만 15세 이상 만 19 세 미만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다만 직전 3개 년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이하인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차감합니다. 총 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로 서 연간 2천만원 한도 중 미납입분에 대한 이월 납입이 가능합니다. 의무가입기간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3년이며 가입유형은 가입자격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누며 유형에 따라 비과세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ETF는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즉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입니다.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고루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F는 장기투자에 적합하며, 자산규모와 거래량이 큰 ETF가 매매가 편합니다. 그리고 원금보장이 안되어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그리고 추적오차가 적은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ETF는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방법의 투자가 있으며 분산투자효과가 있으며 수수료가 저렴하며 빠른 시세를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IRP는 퇴직연금입니다. 그리고 ISA는 자산관리계좌입니다.
즉, IRP는 일종의 개인연금 성격의 상품이라면 ISA는 자산을 운영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그리고 ETF는 ISA나 IRP 두 상품 모두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목표는 차후 노후를 위한 자금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ISA를 개설하여 3년간 운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3년 후의 시점에 해당 계좌에 있는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그대로 IRP로 이전을 하시면 연말정산 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 단위로 ISA를 개설 후 운영 및 해지. 다시 개설 등의 방식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ISA는 3년 마다 개설 후 해지. 그리고 개설이 가능)
정리를 하면 ISA를 활용하여 3년 운용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해지. 그리고 그 자금을 IRP로 이전하여 운용. 다시
ISA를 개설 하여 운용. 등의 식으로 하시면 차후 어느 정도 목표를 하시는 금액까지 모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ISA는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하고, IRP는 노후준비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ISA는 3년간 유지 시 수익분에 대해 발생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IRP는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는 만큼 납입기간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혜택을 주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과세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도는 노후준비가 맞다면 IRP나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ISA,연금저축펀드, IRP 특징을 비교한 표를 공유드리니 참고해 보세요
(자체제작 한거에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