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주4일제로 5~6개월 가량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고용보험 일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주4일 일한 날만 포함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고용보험이 들어가있는 5~6개월 가량의 일수가 전부 포함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쉽게 말해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4일제로 일했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주휴일이 발생한다면, 1주 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주4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5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한다면 대략 110일에서 130일정도의 일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포함합니다.
주 4일 근무인 경우라면 4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될 것이며, 해당 기준으로 피보험단위일수를 산정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 4일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휴일 포함 5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유급으로 휴일이 보장된 날,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가입기간과 다릅니다
이는 유급일수만 포함되는 것으로 주4일 일한 날짜가 기본적으로 해당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면 주휴일1일이 포함되어 주5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4일 일하더라도 공휴일, 주휴일은 포함됩니다.
위 경우 주5일로 적용되는 바,
6개월 최대 계산할 경우 120~140일 내외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