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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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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입니다

웬만한 매입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부

다 증빙을 받아놓았는데

납부세액이 많이 나와서요...

매입이 적다 그러는데

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더 써야 하는 건가요??

그럼 돈이 벌리는 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의 매출액은 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순수 현금 매출액이 있을 것이며, 매입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매입한 전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등과 면세 관련 계산서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게 될 것이며, 신용카 등 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적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매입 관련 증빙 이외에는 별도의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커진 사유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서와 증빙을 가지고 직접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입이 많아질수록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 부가세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나 대신 사업상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니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 말고는 줄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 쓸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상 해당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