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거의 없더라도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발생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