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사건 5만원 사건 체포영장 질문 있습니다.
5만원 소액 사기 1건으로 현재 20만원 으로 피해자분께 변제 해드렸고, 합의서는 안써주셨습니다.
전과는 현재 3년 이상 지나서 누범 기간 끝났구요.
2019년에 1년 살고 출소 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분과 문자 답도잘하고 연락도잘했는데, 출석일정이 제 스케쥴과맞지않아서 3번 미뤘는데, 출석불응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시고 지금 현재 경찰서에 조사 하러 갈건데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형사 말로는, 협조하면 조사후 풀어준다는데 바로 풀릴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말 그대로 조사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해도 구속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면 바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