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막60인부부입니다이혼은 아니고 졸혼으로지네는데
안녕하세요60세의 가장입니다.
성인두아들을둔 지금 마누라와
한집에같이 있다는것뿐 생활비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나요월급250 만원받아 전부마누라통장으로 입금하여줍니다.두아들도 성인이되어 자기가벌어써고있고 아파트관리비와보험들어가고하는데 제월급을 전부주어야하나요
전부줘도 적게준다고 뚜덜되는데
차라리 졸혼이 아니고 이혼을하는게 낳지않을까요 지금은 두아들땜에 꾹참고있는데 마누리는 노치원에 팀장이라고 천날만날 회식이니 반창회니 나가고합니다.집에서 있는경우는 극히더물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좋을까요
가족 간의 재정 문제와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생활비는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자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내의 직업상 잦은 회식과 모임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은 긍정적인 부분이므로, 부부관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먼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가족상담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졸혼으로 지낸다는 것이 두분사이 어떻게 지내기로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어려우나 부부간 부양의무가 남아있고 배우자의 소득활동이 어렵다면 일정부분 부양의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졸혼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간 부양의무가 인정되어 생활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면, 이혼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을 하시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시다면 신중히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