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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행복한감자1717
행복한감자1717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서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나요?

2020년도 근로소득이 변경되어서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려고 하는데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뜨더라고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야할까요??

원래는 세금이 없었는데 근로소득 변경으로 세금이 생겼습니다

서면 신고 후 납부서 작성해서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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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도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수정신고서(재신고)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납부서를 스스로 만들어 납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별도의 자료는 세무서에서 확인 차원에서 요청시 제출해주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수정신고(재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서면신고하시는 경우 변경된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납부의 경우 다음 중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

    1. 수정신고 후 납부서 수령하여 납부

    2. 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에서 조회하여 납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하는데,
    사실 혼자서 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는게 더 효율적이고 좋을거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면으로 관련 서식을 작성하시고 방문하시면 납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