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회사명만 바뀐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재작성 및 재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인사노무관리를 위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성함에 있어서는 회사명 변경에 따른 작성이라고 근로계약서 하단부에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입사일은 이전 실질 입사일을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