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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나아가는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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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근무 실업급여 요건이 되나요??

1년전에 단기 4시간 으로 2개월 정도 알바하고 올해 6개월 정도 8시간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게 되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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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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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8개월 근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과 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한, 상기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 해당 기간 충족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일급)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아울러,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총 12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는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과 그 전의 단기알바까지 포함하여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만료 종료이니 비자발적 이직사유 또한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본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되며, 얼마를 받으셨는지 기재하셔야 대략적인 금액 산정이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