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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입원일당] 진단서의 입원 기간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입원 기간 차이로 인한 보험금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입원 일당 보험금 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대학 병원에 입원한 2박 3일(6월 1일 ~ 6월 3일) 중 입원 직후 1박은(6월 1일 ~ 2일)은 5인실에서, 나머지 1박(6월 2일 ~ 3일)은 1인실에서 지냈습니다. 퇴원 후 '질병입원일당2(1-180일)담보'와 '질병입원일당2(1-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담보'가 있어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입원일당2(1-180일)담보'로는 5만원*3일=15만원이 지급된 반면, '질병입원일당2(1-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담보'로는 50만원*1일=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님께 여쭤보니 '질병입원일당2(1-180일)담보'는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입원일(6월 1일~6월 3일)을 기준으로 지급되었고, '질병입원일당2(1-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담보'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입원)>에 기재되어 있는 입원일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입원)>에 나와있는 입원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5/06/01 ~ 25/06/01 5인실 입원료

25/06/02 ~ 25/06/02 입원료 특실 병실료

일단,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는 1박을 위처럼 하루로 표현한 것 같은데 위 표기가 올바른가요? 또 왜 '질병입원일당2(1-180일)담보'와 '질병입원일당2(1-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담보'에서 확인하는 입원 근거가 상이한가요? 세부내역서 상으로 따지면 각각 2일, 1일로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각각 3일, 2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각각 3일, 1일로 처리되어 혼동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제가 2박 3일을 1인실만 썼다고 가정했을 때, 진단서 기준으로 '질병입원일당2(1-180일)담보'에서 3일, 세부내역서 기준으로 '질병입원일당2(1-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담보' 에서 2일치가 나온다는 말인데 입원 일당의 입원일이 담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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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5인실 입원은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4박 5일이면 5일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1인실 입원 상급병실료는 1번 이용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5인실 5만원 3이고 상급병실료는 50만원*1로 계산한 것입니다. 1박 2일을 사용해도 한번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병실료는 1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5인실은 2박 3일 3일간 있었기 때문에 3을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입원일당 특약에 대해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도 차이가 있는데요. 생명보험사는 4일째부터 1일당으로 계산하고요. 손해보험사는 입원당일부터 1일당으로 계산합니다. 보상한도도 120일 한도와 180일 한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입원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입원일당은 전체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상급병실 입원일당은 실제 사용한 병실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진단서와 세부내역서에 표기된 날짜와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질병입원일당은 입퇴원 확인서나 영수증에 입원한날과 퇴원날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급 병원 입원일당당은 실제 진료비세부내역서에 상급병실 사용료를 1일분만 계산이 되어 있으면 1일로 보상합니다 질문주신분은 실제 상급병실료를 하루만 계산하신겁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나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질병입원일당은 입원 그 자체에 대해 일당 지급하는 구조이고,

    상급병실 1인실 입원일당은 병실료를 보조하는 성격이라 실제 사용일만 인정하는 겁니다.

    1.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은

    – 보험 약관에 “병실료 청구된 날만 지급”으로 명시됨

    – 진료비 세부내역서 기준으로 1인실 사용일만 반영돼요.

    1. 반면, 일반 질병입원일당은

    – 진단서 기준 전체 입원기간 인정 → 2박 3일이면 3일 모두 지급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보시면 다르게 해석이 되게 명시 되어 있을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