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근무한사람을 퇴직시키려면 몇달전에 말해야 할까요?
65세 넘은 시니어 근로자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장하지않을려고 합니다.
3달전에 재계약 안한다고 말하면 되는지요?
1달전에 말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30일 이상 전에는 말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법에서 정한 통보 기한이 없으므로, 특별히 사규에서 정하고 있거나 관행상 통보해 온 기한이 있지 않다면 하루 전에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만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며칠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별개의 문제로써 매년 반복적인 계약을 갱신해왔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초과한 촉탁직 근로자는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만료를 미리만 통보해준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한달 두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평소에 미리 말씀해두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달리 계약기간 만료통보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해줘야 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적어주신 3개월 정도)을 부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법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년을 넘어 근무한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한다면 1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