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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푸들115
얄쌍한푸들11523.08.03

30살된 딸 집에 못들어오게 비번 바꿔도 되나요?

32살 먹은 딸을 집에 못들어오게 할려고 비번을 바꿨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딸은 지금 이름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고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볼때마다 싸우고 24살 아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딸을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야기 합니다. 엄마는 이혼해서 같이 안살고 계속 집에서 나가달라고하는데 끝까지 집에 붙어서 아침마다 부엌이랑 화장실 물을 크게 틀어놓고 몇시간식 둬서 잠을 깨우고 불도 밤새 켜두고 출근할때 문도 열어두고 갑니다. 그리곤 집에와서 1시간,2시간씩 혼잣말을 하다가 짜증도 내고 웃다가 짜증내다가 무섭습니다.

따로 이유를 물어봐도 화만내고 오늘 아침에도 이유를 물을려고 뛰어 나갔더니 경찰을 불렀습니다. 5년 넘게 이렇게 살고있는데 이젠 그만 같이 살고싶습니다.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저는 더의상 부양의무를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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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주를 같이해야할 의무나 부양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나갈 것을 통보하고 비번을 바꾸시는 것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법적인 부양의무는 만 19세 이전까지만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름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충분한 경제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인 질문자님에게 부양의무가 인정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