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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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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민사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대해

제가 아는 지인이 경우 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지인이 얼마전 태풍때 고향 경산에 갔을때..

밀집 주택가라 타고 온 오토바이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인근 다른 주택가 담벼락(오래됨)에 세워 두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포항,경산 인근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거세어 본인이 세워둔 오토바이쪽 담벼락이 무너지는 바람에

수리비용 약 70만원 정도의 파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해당 주택의 주인과 이 지인과의 피해자 가해자에 대해 설왕설래를 한동안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누가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또한, 감정이 좀 더 심해져 상호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이(변호사 선임비) 더 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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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인분이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자가 되겠으나

      자연력에 의해 담벼락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따로 가해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소송이 된다면 최대 70만원을 두고 다툴것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백만원이 들어가 실익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벼락이 넘어진 경위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담벼락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귀속주체, 과실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과정에서 감정으로 이어진다면 7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담벼락 등의 과실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모두 질문자의 지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수리비 수준을 위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영조물 책임으로 본다면 주택의 주인이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액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한 효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을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