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중 1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구입시 세금
현재 광주광역시에 부인 명의 3억원대 아파트에 어머니가 살고있고 본인명의 1억원대 아파트는 비워있는 상태로 어머니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고 새아파트를 구입하여 본인이 거주하고 비어있는 1억원대 아파트에 어머니가 거주할 예정인데 이때 양도세등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뿐 아니라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예상 세액이라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1세대 기준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6% ~ 45%)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금액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신규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인 상태에서 부인이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남편이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 명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