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택배비를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일반전표에 명세서 제출명세서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법인의 택배비를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일반전표에 명세서 제출명세서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제출제외로 하고 어떤걸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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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8번 택시 운송용역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증빙만 보관하면 세무서에서 별다른 과세해명은 없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체크하시면 되며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