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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애로운수양버들
압도적으로자애로운수양버들

5인이상 직장 연차사용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데..

연휴 전날이나 그다음날 연차를 못쓰게 하고

연차에 대한 제한이 너무 심한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수당 미지급 계약서에도 없고 다른 부서 사람들은 연차수당 챙겨주고 저희는 연차 수당 없다고 소진하라고 그러는데 연차도 마음대로 못쓰게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이상한 합의서 주면서 원장이랑 실장 자기네 둘이서 합의했다고 그러질않나 이게 무슨 효력이 있나요?

저희는 동의한적 없습니다 고용당시 계약서 없던 내용이며 새로 만들어서 준 합의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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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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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 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60조 내용보다 더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서상의 문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 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된 것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지만

    대체되지 않은 남은 휴가와 관련한 자유로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까지 위 당사자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시기에 사용하는 것에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