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22년11월1일 입사, 24년 2월22일 마지막근무
프로그램 계산에서는
근속기간 1년 3개월 22일
실제 년/월/일별 근무일수 2년 16개월 479일이라고 나와있고,
급여는 11월 225,000 , 12월 2,700,000 , 1월 3,225,000 , 2월 1,743,750 이며 92일에 포함되는 11월 급여는 600,000원으로 나옵니다.
실제로는 23년도 10/07-11/06, 11/10-12-4 병가
11/7-9 오전근무 하셨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하니 병가와 오전근무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병가와 오전근무도 실제 근무일수에 포함시켜야하는지, 포함시킨다면 오전근무도 하루로 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제외일 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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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 기간을 퇴직금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포함해야 하며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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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병가기간은 제외합니다. 오전 근무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