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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깜찍한줄나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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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관련해서 부부공동명의 변경계약 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분양계약을 하고 공동명의로 변경계약 진행을했습니다. 공동명의 변경 계약서를 받을때 증여신고를 꼭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분양계약은 제가 당첨되고 공동명의로 변경했지만 이분양계약에 대한 대금이 현재 부부공동명의 집을 매도한 금액으로 지불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별도로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저는 분양계약 납입금을 기존에 공동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라서 증여신고를해야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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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일방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은 분양권에 대하여 일정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재산가액은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

    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로서 수증자인

    타방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분양권 취득에 사용한 경우 분양권에 대한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계약 직후에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셨다면 분양권 프리미엄과 계약금의 절반은 귀하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 중도금 잔금 납부시 공동명의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하신다면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공제금액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는 일단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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