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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향기로운느시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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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개인간 중고거래 간의 환불 문제인데 어떡해야할까요?

저는 10월 8일 경 판매자에게 15만원을 입금하고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본인이 입원 중이라 며칠만 기다려주면 퇴원을 하고 물건을 보낼 수 있다 해서 기다려줬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자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안됐다고 병원을 옮겨서 물건 보내기를 또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또 판매자는 수요일(18일)에는 진짜 퇴원하고 보낼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더이상 기다리기도 힘들고 믿음도 없어서 수욜에도 안보내주시면 20만원으로 환불 해달라고 했습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결국 수요일에도 보내주지 못하게 되자 저에게 21만원으로 환불해주겠다고 판매자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21만원도 친구가 병문안을 온 뒤 본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서 atm기에 가 입금을 해줘야한다고 또 미루다가 아직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제가 21만원을 전부 받아낼 수 있나요?

이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물건을 대놓고 사기를 치는것도 아니고 계속 보내주겠다 하면서 미루기만 하니 더 답답합니다 ㅠ

그리고 카톡으로 한 21만원 환불 약속도 효력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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