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거래 간의 환불 문제인데 어떡해야할까요?
저는 10월 8일 경 판매자에게 15만원을 입금하고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본인이 입원 중이라 며칠만 기다려주면 퇴원을 하고 물건을 보낼 수 있다 해서 기다려줬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자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안됐다고 병원을 옮겨서 물건 보내기를 또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또 판매자는 수요일(18일)에는 진짜 퇴원하고 보낼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더이상 기다리기도 힘들고 믿음도 없어서 수욜에도 안보내주시면 20만원으로 환불 해달라고 했습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결국 수요일에도 보내주지 못하게 되자 저에게 21만원으로 환불해주겠다고 판매자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21만원도 친구가 병문안을 온 뒤 본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서 atm기에 가 입금을 해줘야한다고 또 미루다가 아직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제가 21만원을 전부 받아낼 수 있나요?
이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물건을 대놓고 사기를 치는것도 아니고 계속 보내주겠다 하면서 미루기만 하니 더 답답합니다 ㅠ
그리고 카톡으로 한 21만원 환불 약속도 효력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신고를 하면 상대방이 처벌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물론, 합의를 하면 받아낼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합의가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환불약속은 일종의 손해배상약정으로 민사적으로 유효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 가능성도 있어 경찰신고후 수사요청도 가능합니다. 신고되면 합의과정에서 21만원 전부 받으실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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