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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재규어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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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고기집 유리문 부딪힘사고 합의해야하나요?

고기집을 운영중입니다. 손님이 들어오시다가 유리문 (버튼식)에 부딪쳐서 안경이 깨지고 코및 눈썹이 찌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피를 흘리셔서 약및 밴들 붙여드리고 식사를하시고 괞찮다며 가셨는데 다음날 뇌진탕증상으로 입원을해야하고 ct및 종합검사 및 코부분 성형을 얘기하며 800정도 얘기하시며 자기도 일정부분 잘못 있다며 200으로 합의보자고 하시네요. 저희 유리문이 2개라 입구쪽1개, 2미터바로앞 1개. 2개가 있는데 가운데는 난방이나 에어컨으로 날이덥거나 추울때 닫아놓는데 그날을 손님들이 춥다고 하셔서 난방을키고 2개모두 닫은 상태입니다. 앞문은 잘 누르고 오셨는데 2번제문은 몆번 오셨는데 항상열려있어서 문이 없는지 알았다고 하시네요. 유리문에는 시트지나 조심하라는 문구는 없었구요ㅠ.옆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위치만 있는상태구요. 이런 경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200도 너무 큰돈이라 쉽게 결정도 못하겠구요. 손님 말씀으로는 경찰서에서도 유리문에 문구가 없으면 가게 책임이라고 했다고 하시며 자꾸 언급 하시더라구요. 이럴경우는 이금액이 맞는지 합의를 봐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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