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1~2023.8 주2회 14시간씩 근무하였고,
이직확인서 조회 결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 신청예정입니다(폐업으로 인한 퇴사)
고용보험 조회결과 상용
근데 제가
2023.7~2023.9 약 두달간 주2회 14시간씩 다른데서 투잡을 했는데
여기는 고용보험 일용으로 돼있구요
이런 경우는 마지막 퇴사인 곳 기준으로 돼서 실업급여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이고 일용직이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용근로자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근무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도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 일용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일용직 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기존에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가입된 기간이 있고 해당 가입기간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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