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근무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도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 일용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일용직 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기존에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가입된 기간이 있고 해당 가입기간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