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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하늘소86
건장한하늘소8623.09.27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1~2023.8 주2회 14시간씩 근무하였고,

이직확인서 조회 결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 신청예정입니다(폐업으로 인한 퇴사)

고용보험 조회결과 상용


근데 제가

2023.7~2023.9 약 두달간 주2회 14시간씩 다른데서 투잡을 했는데

여기는 고용보험 일용으로 돼있구요


이런 경우는 마지막 퇴사인 곳 기준으로 돼서 실업급여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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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이고 일용직이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용근로자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근무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도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 일용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일용직 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기존에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가입된 기간이 있고 해당 가입기간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