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1~2023.8 주2회 14시간씩 근무하였고,
이직확인서 조회 결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 신청예정입니다(폐업으로 인한 퇴사)
고용보험 조회결과 상용
근데 제가
2023.7~2023.9 약 두달간 주2회 14시간씩 다른데서 투잡을 했는데
여기는 고용보험 일용으로 돼있구요
이런 경우는 마지막 퇴사인 곳 기준으로 돼서 실업급여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