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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하늘소86
건장한하늘소86
23.09.27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1~2023.8 주2회 14시간씩 근무하였고,

이직확인서 조회 결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 신청예정입니다(폐업으로 인한 퇴사)

고용보험 조회결과 상용


근데 제가

2023.7~2023.9 약 두달간 주2회 14시간씩 다른데서 투잡을 했는데

여기는 고용보험 일용으로 돼있구요


이런 경우는 마지막 퇴사인 곳 기준으로 돼서 실업급여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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