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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화려한포도잼
일단화려한포도잼

지인과 술먹은 후 부딪혀서 다쳤어요.

회사 동료와 술을 많이 먹고 길에 서있던 중에 많이 취한 동료가 제 쪽으로 넘어지는걸 잡다가 저도 넘어졌습니다. 얼굴 한쪽 면에 상처를 입게 되어서 치료비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만취 상태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저도 어딘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이럴 경우 만일 민사로 가게 되면 치료비 전액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과실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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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20-30%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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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이 사안은 명백한 ‘우연적 사고’로 볼 여지가 크며,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부주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서로 취중 상태였다면 법원은 ‘쌍방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치료비 전액 배상은 어려우며, 일부 과실비율을 감안해 50% 내외의 손해배상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리적 판단 기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만취로 인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귀하 또한 음주 상태로 상대를 붙잡으려다 넘어졌다면 과실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주취 정도, 행위의 위험성, 사고 장소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3. 증거와 입증 문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사고 당시 메시지나 통화내역, 주변인 진술 등이 유일한 보조 자료가 됩니다. CCTV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장소가 불분명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대비에 유리합니다.

    4. 대응 방향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 상대방에게 치료비 일부 분담을 요청하는 ‘합의서’ 형태의 민사적 조정이 현실적입니다. 향후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일부 과실을 인정받는 수준에서 부분 배상만 가능할 가능성이 크므로, 합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이 가장 실익 있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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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손해의 내용이나 피해자 과실 여부 등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결국 원만하게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한데 상대방 지급능력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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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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