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칼이나무기소지하고다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보살님입니다..예전가게손님이 농담인지 자기칼들고다닌대서놀랫는데 불법이죠?약간 겁주는거겟죠??티비에도보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칼이나 무기 소지의 불법성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칼이나 무기와 같은 도검을 소지하는 것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입니다. 이 법률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 인명 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소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직무상 소지하거나,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자신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2).
소지허가: 도검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2).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3096 판결에서는 군용칼을 허가 없이 소지한 경우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군용칼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8노30964).
부산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6노155 판결에서는 무허가로 총포를 소지한 경우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기와 실탄을 강취하여 소지한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2016노1556).
따라서, 칼이나 무기와 같은 도검을 허가 없이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 인명 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날 길이 15㎝ 이상의 칼을 소지할 경우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는 흉기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총포화약법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 6.]
위와 같이 금지 행위의 위반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 자체가 공중에 위협이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