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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똘똘한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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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부모 현금증여, 예비 신혼부부 문의

안녕하세요.

22년도에 외할머니께 현금 5천만원 증여를 받아 당시 증여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어, 부모님께 1억 5천을 현금 증여 받으려 하는데요. (아버지 5천, 어머니 1억 계좌이체 예정)

증여 신고시 어떻게 반영되는걸거요?

신혼부부 증여 비과세가 제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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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며, 일반증여재산공제는 이미 할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음으로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참고로 혼인공제는 1억까지 적용됩니다. 과거 5천만원을 직계존속한테 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1.5억을 증여받는다면 5천만원에 대한 10%인 500만원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만 혼인공제 1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